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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들 발목 잡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조항'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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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미국 등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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