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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에 주택 소유자 홍수 보험 필요성 대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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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8-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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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를 휩쓴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관련 보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보험위원회(ICT)에 따르면 2020년 달라스 시의 홍수 피해 보험 가입자 수가 5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전체로는 전체 주민의 14%만 홍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CT의 리치 존슨(Rich Johnson) 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이 홍수 취약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홍수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홍수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이고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5년 전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Harvey) 때 홍수 피해를 입은 가옥의 75%가 홍수 취약 지역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통 주택소유자 보험 약관에는 홍수 관련 정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보통 홍수가 발생해 비상 재난이 선포된 경우 주택 소유자들은 연방비상관리국 FEMA가 도움을 주지만 FEMA의 도움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 지원 여부가 자금 가용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존슨 대변인은 홍수 보험 가입 시 보장 시기를 아는 것과 홍수보험 외에 다른 대안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 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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