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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한국 송환 막아달라” 유병언 차남 청구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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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유 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유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7월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범죄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송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공소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인 조약의 미국 정부 대표인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이 끝남에 따라 유 씨를 한국에 송환할지는 연방 국무부가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2남2녀 자녀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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