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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수사에 덜미 잡힌 달라스 변호사, 돈세탁 혐의로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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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8-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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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의 한 변호사가 수십만 달러의 돈세탁 혐의로 5년 연방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쉰두 살의 레이션 잭슨(Rayshun Jackson)이라는 변호사가 작년(2021년)에 돈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이번 주 화요일(16일) 연방 지법 바바라 M.G. 린(Barbara M.G. Lynn)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에서 5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형량 협상에 따르면 잭슨은 마약 밀매업자라고 여긴 마약단속국(DEA)의 위장 요원을 위해 돈세탁을 해 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잭슨은 DEA 요원에게 코인 세탁과 카워시 그리고 쉘 코퍼레이션 같은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 비즈니스를 통해 월 약 50만 달러를 세탁할 수 있다고 말했고 몇 주 후 해당 요원이 검정색 백팩 하나에 현금 10만달러를 넣어 잭슨에게 건넸습니다.

 

이 같은 돈세탁 의뢰와 관련해 잭슨은 4%의 수수료와 1%의 현금 보너스 선지불 조건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돈을 일자와 액수를 달리해 여러 개의 은행 계좌에 나누어 예금한 후 최종적으로 DEA 요원의 은행 계좌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잭슨은 형량 협상에서 DEA 요원과 한 거래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의도적 거래 동참에 대해 인정했으며 유죄 언도를 받은 후 텍사스 대법원으로부터 변호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텍사스 주에서 변호사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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