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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혐의 모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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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김 전 차관이 사퇴한지 9년만입니다.
대법원 2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06~2008년까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은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지난 2018년 수사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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