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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 낙태 시술 의료인 경찰 조사 불인정한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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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 시의회가 생식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달라스 시는 낙태 시술 행위로 고발된 의료인에 대해 경찰이 조사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생식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이달 2일 시의회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후 전체 시의회에서 12대 1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승인됐습니다. 어스틴(Austin)에선 이미 비슷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 주 결의안을 발의한 아담 바잘두아(Adam Bazaldua) 달라스 시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원 사용처를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달라스 시는 시민에게 보호 제공과 삶의 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의 입법 권한 사용에 매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헬스케어 접근성 보장도 삶의 질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해당 시의 결의안이 여성과 헬스케어 공급자의 사생활 보장권을 보호한다면서 옹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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