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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 소위원회 "시 예산 및 인력 등으로 낙태 조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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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 시의회 소위원회가 기금과 인력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시 자원을 낙태 관련 조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화요일(2일)에 채택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철회에 대한 대응으로 몇몇 도시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화요일 달라스 시의 삶과 예술 문화 질 소위원회(Quality of life, Arts and Culture Committee) 7인의 위원들은 임신 결과에 대해 다른 정부 기구나 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으로 인해 낙태 조사가 달라스 경찰의 최우선 조사 사안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이번 달라스 시의회 결의안은 전자장치를 통한 감시 체계가 낙태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기록 분석 또는 모니터하기 위해 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스틴(Austin) 시와 덴튼(Denton)시도 이와 비슷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샌안토니오(San Antonio)시도 어제 비슷한 결의안을 검토 분석해했으며 다른 큰 도시들도 검토 분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에선 모든 낙태가 불법이며 강간과 근친상간과 관련된 낙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유일하게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만 예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달 25일 텍사스의 트리거법이 시행되면 낙태 시술 행위가 발각된 의료 기관은 중범죄를 적용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고 10만달러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달라스 시의 해당 결의안은 이달 10일 시장을 포함한 전체 시의회를 통해 최종 표결에 부쳐집니다. 달라스 디케이넷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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