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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성 성노예로 팔아 넘긴 달라스 남성, 15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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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성을 성노예로 팔아 넘긴 달라스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살의 알폰소 후아레스는 앞서 올해 3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후아레스는 징역형 외에도 석방 후 5년간 관리 감찰을 받고 9천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후아레스는 뉴멕시코에 살던 피해 여성을 2019년 여름 소셜미디어에서 만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후아레스가 자신에게 메탐페타민을 줬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후아레스는 피해 여성을 성노예로 소셜미디어에 올렸으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67살의 로버트 진 휴버트라는 남성이 이 여성을 5천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아레스와 휴버트는 달라스의 한 주유소에서 만나 거래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휴버트 집의 지하 감옥에 자신 말고도 다른 여성들도 항상 알몸으로 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기회를 틈타 부모들에게 전화를 해 탈출할 수 있었고, 휴버트는 지난 5월 성매매 공모 혐의로 10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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