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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들 구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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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뉴욕 주의 그레이스 멩,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 노마 토레스 등의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 의원들은 최근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귀화법(INA)에 의거 현재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허용되는 영주권 신청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규정에 따른 영주권 취득자는 최근 5년간 500명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구제 자격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민권센터 측은 현실화될 경우 1100만명 서류미비자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연방하원은 여러 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공화당이 팽팽한 연방상원에서의 처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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