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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출국금지…'美체류' 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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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한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습니다. 다만 검찰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들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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