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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 판결에 美 정부 “산모 생명 위급시 낙태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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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폐지하면서 일부 주(州)가 사실상 낙태 전면금지법을 시행하자 바이든 정부가 응급의료법을 토대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어제, 연방 법인 응급의료법(EMTALA)에 따른 응급치료 가이드라인상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주(州)의 관련법 보다 우선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응급실에 온 임신부가 응급의료법상 위급 상태이고 낙태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료진은 반드시 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만약 주(州)법이 임신부의 생명에 대해서도 낙태 금지 대상에서 예외를 두지 않을 경우 그 법보다 연방법이 우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현재 미 남부 지역 위주로 10여 개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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