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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에 아이도 사람, 법으로 할 것"...임산부 HOV 운전하다 단속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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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7-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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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그랜디 버트니 (사진 출처=데일리메일)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그랜디 버트니 (사진 출처=데일리메일)

HOV 차선에서 운전을 하다가 벌칙금 티켓을 받은 한 임산부가 자신의 태아가 두번째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래이노에 거주하는 임산부 브랜디 버트니(Brandy Bottone)는 최근 I-635으로 빠져나가는 75번 고속도로상의 Central Expressway 운전하다가 HOV 단속에 걸렸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HOV를 이용하려면 운전자 외에 최소 1명의 승객이 더 있어야 합니다. 

 

단속 당시 임신 34주차였던 버트니는 차안에 다른 사람이 없냐는 경찰의 질문에 자신의 배를 가르키며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버트니는 “정치적인 혼란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 로 대 웨이드 판례의 폐지로 태아는 사람(아기)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버트니는 275달러의 벌금에 대해 법정 다툼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형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주의 교통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낙태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쟁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항소법원 변호사인 채드 루백(Chad Ruback) “판사마다 이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시한 텍사스 법령은 없다며, 텍사스 교통법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트니는 “법이 사람을 정의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각각의 법이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옳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버트니의  재판 날짜는 오는 20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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