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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폭염 속 건설 노동자 안전 위해 의무 휴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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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 시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직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휴식 시간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나 에어컨이 없는 실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달라스 시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직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휴식 시간 준수를 의무화한 조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Builders of Hope의 제임스 암스트롱(James Armstrong) 회장은 “달라스 시에는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이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시 조례에 따르면 근무 중 4시간 간격으로 10분식 휴식을 취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휴식 시간 없이 3시간 30분이 넘게 연속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일 단위로 100달러~5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암스트롱 회장은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수준 섭취을 보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는 휴식 시간에 노동자들을 위한 그늘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일사병과 열사병 증상을 알아 두어 폭염의 날씨에 자신의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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