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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약사도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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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국(FDA)가 어제(6일) 화이자의 코로나 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이번 조치로 환자가 해당 약을 구하기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간호사, 보조의사(PA)만 이 약을 처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약을 구하려면 급하게 처방 자격을 가진 의사 등을 찾은 다음 이 약을 배포해주는 장소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은 불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약이 승인된 뒤 처음 5개월간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서 이 약을 처방받은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FDA는 약사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으려는 환자는 혈액 검사 기록과 복용중인 약물의 목록을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사가 팍스로비드와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나 신장·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약사가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수 없을 때는 다른 의사나 간호사에게 환자를 보내야 한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처방 자격 확대를 위해 로비를 벌여온 미국약사협회(APA)에 따르면 면허를 가진 약사는 30만여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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