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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뒤집은 연방 대법원 판결에 북텍사스 곳곳에서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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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6-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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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연방 대법원 결정에 지난 주말 북텍사스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다. (사진 출처=NBC5)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연방 대법원 결정에 지난 주말 북텍사스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다. (사진 출처=NBC5)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지난 주말 북텍사스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토요일인 25일 오전 달라스(Dallas)의 메인 스트리트 가든(Main Street Garden)에서 전날 발표됐던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과 관련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또한 포트워스(Fort Worth)에서도 같은 날 시위가 벌어졌으며 집회 장소 한편에선 소수의 그룹으로 이뤄진 낙태 반대자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 시위에선 낙태 접근성 문제가 핵심 주제로 강조됐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이제 낙태 시술은 더 이상 헌법적 권리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들은 개별적으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26개 주들이 확실히 낙태를 금지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 텍사스(Texas)를 포함한 13개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는데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트리거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켄 펙스턴 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이 공식 판결을 내린 지 30일 후에 관련 법들이 시행되며, 낙태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상당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했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모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간이나 근친상간 사건에 대한 조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낙태를 한 경우 최대 종신형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고, 낙태를 돕는 사람을 개인 시민이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상금 법도 시행됩니다.  

 

한편 지난 주 금요일(24일) 사우스 텍사스(South Texas)의 Planned Parenthood와 Whole Woman`s Health의 회장들은 텍사스 내에서 기관들의 낙태 서비스가 중단됐음을 알렸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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