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에 시민단체 소송… “헌법 위배”
페이지 정보
본문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하자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이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역단체인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텍사스의 새로운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어제(19일) 어스틴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틀전 그렉 애봇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CLU의 수석 변호사 아난드 발라크리시는 "연방 이민 시스템을 우회하는 애봇 주지사의 노력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흑인 등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텍사스주의 새 이민법을 비판했지만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은 텍사스의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극단적인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애봇 주지사는 어제 "대통령이 부재할 때 텍사스는 SB4와 같은 역사적인 법을 통해 국경을 보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주택시장 둔화에 가구판매 등 관련산업 고용·소비 타격
- 23.12.20
-
- 다음글
- 달라스 시, 자동차 절도 급증에 골치...올해 약 40% 증가
- 23.1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