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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 임신부 '건강'위험 불구 6주후 낙태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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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주 대법원이 어제(11일) 밤 임신부 건강 위험을 이유로 한 1심의 낙태 허용 판결을 뒤집어 기각하고 해당 임신중절은 위법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임신부는 케이트 콕스라는 여성으로 두 아이가 있으며 임신 20주 째였습니다.
콕스는 지방 신문에 가임성 유지를 위해 20주지만 임신을 중절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고 법원에 낙태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 위헌 판결 후 미 전역서 맨처음으로 법원에다 낙태 허용를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7일(목) 1심 카운티 법원의 민주당 성향 판사는 콕스의 '건강'을 합법적 이유로 보고 예외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텍사스주의 켄 팩스 검찰총장이 이 판결의 부당성을 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8일(금) 밤 주 대법원은 낙태불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콕스는 임신 21주가 되자 어제(11일) 오전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 이웃 다른 주로 빠져나갔다고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이날 밤 텍사스 대법원은 콕스의 낙태를 허용한 1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무효로 번복 기각하고 그녀의 낙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콕스의 낙태는 불법이고 이니고 할 것이 없지만 엄중한 선례가 남겨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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