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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만 텍사스 가구에 혜택 주는 “재산세 감면”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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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11-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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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에서 매년 750달러에서 1,500 달러 사이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게 된다.
모든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에서 매년 750달러에서 1,500 달러 사이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게 된다.

지난 7() 실시된 14개의 헌법 개정안 중 텍사스 유권자들은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발의안 4를 압도적으로 찬성,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주 역사상 가장 큰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6억 달러 규모의 법안은 지역 학교세에 대한 홈스테드 면제를 가구당 연간 현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영구적으로 인상해 570만 가구에 혜택을 줍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에서 매년 750달러에서 1,500 달러 사이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향후 주택 소유자가 될 예정이라면 받게 될 혜택입니다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통과를 축하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주의 330억 달러 흑자 중 71억 달러를 교육구에 보내어 재산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렉 애봇 주지사도 "우리는 이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다이는 납세자들의 것이며 우리는 이를 텍사스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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