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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 "이달 말 재산세 절반 납부하면, 나머지는 내년 여름까지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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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1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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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반 납부 옵션에 참여하는 경우, 재산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절반 납부 옵션에 참여하는 경우, 재산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태런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tax assessor)이 이달 말까지 올해 재산세 청구서의 절반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내년 여름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The office of Tax Assessor-Collector)의 웬디 버게스(Wendy Burgess)는 최근 지역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달 30일까지 두 번의 재산세 균등 분할 납부 증 첫번째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는 알림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재산세는 내년 1 3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며, 해당 시점에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절반 납부 옵션에 참여하는 경우, 재산세의 절반을 11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7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 분할 납부는 명세서가 발송된 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반액 납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반액을 11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버게스 재산세 평가관은 이 같은 재산세 균등 분할 납부는 태런 카운티에서 30년 넘게 시행돼 왔지만 모든 텍사스 카운티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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