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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 "이달 말 재산세 절반 납부하면, 나머지는 내년 여름까지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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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tax assessor)이 이달 말까지 올해 재산세 청구서의 절반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내년 여름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The office of Tax Assessor-Collector)의 웬디 버게스(Wendy Burgess)는 최근 지역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달 30일까지 두 번의 재산세 균등 분할 납부 증 첫번째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는 알림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재산세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며, 해당 시점에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절반 납부 옵션에 참여하는 경우, 재산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 분할 납부는 명세서가 발송된 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반액 납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반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버게스 재산세 평가관은 이 같은 재산세 균등 분할 납부는 태런 카운티에서 30년 넘게 시행돼 왔지만 모든 텍사스 카운티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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