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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거리로 모이는 노동계…'노란봉투법'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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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1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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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계가 거리에 집결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계가 거리에 집결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계가 거리에 집결합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엽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10만명은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 민주노총 조합원 4만명은 5호선 서대문역 근처에 모입니다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한국의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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