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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텍사스주 '불법 이민자 체포법' 관련 판결 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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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3-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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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국경 이글패스를 넘어오다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
텍사스주 국경 이글패스를 넘어오다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

 

연방대법원이 어제(12) () 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추방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 여부 관련 판결을 오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관인 새뮤얼 알리토는 텍사스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류로 SB4의 시행이 닷새간 더 연장됐습니다. 이 조치는 시민단체와 연방 법무부가 SB4에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인종을 기반에 둔 수사 기법)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제5항소법원은 SB4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SB4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중범죄로 다스려 징역 180일에서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현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18일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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