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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목사, 성병 퍼트린 혐의로 245만 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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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의 한 목사가 성병을 퍼트린 혐의로 무려 245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랄프 더글라스 웨스트 2세(Ralph Douglas West II) 목사에게 성병의 일종인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를 퍼뜨린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이 같은 손해 배상을 내렸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벽없는 교회(The Church Without Walls)의 부목사였던 더글라스 웨스트는 이번 소송에서 폭행,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 유발 및 사기 은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배심원의 결정에는 보상적 손해 배상금 145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 배상금 1백만 달러가 포함돼 총 24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됐습니다.
텍사스에서 이러한 소송의 배상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로 추정됩니다.
한편 원고를 대리한 법률 대리인인 션 머피(Shaun Murphy)는 “이번 판결이 텍사스와 미 전역의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기 전에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감염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법적인 구제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성병 감염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룬 여러 재판의 승리 중 하나로 특히 텍사스주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에서도 가장 큰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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