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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자유 명시' 개헌안 프랑스 상원 통과…내달 최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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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 '낙태할 자유'가 명시되기까지 한고비만 남았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28일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달 30일 하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상·하원에서 개정안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내달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개정안엔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입니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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