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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하원, 법인세·소득세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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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9-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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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전경
미 하원 전경

 

하원 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등이 어제(12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른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 증세'에 일환으로 법인세 세율을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28%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세수 증대를 위해 50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에 대해3% 포인트의 가산세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대해서도 최저 세율을 10.5%에서 16.5%로 올리고 자본 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8%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있습니다. 

앞서 연방 재무부는 지난 5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가 추가로 확보하려는 3조6천억 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가족계획'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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