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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제정 착수...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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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법 개정이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규정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려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온 한국 정부에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어제(5일)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청정 에너지 차량, 즉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천 500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IRA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연방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향후 몇 주 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 조립'의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 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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