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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상습 성추행에 미 대학병원 수억만 달러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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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0-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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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 수백명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 성추행에 책임을 지고 뉴욕의 대학병원과 의료법인이 1억 달러가 넘는 배상을 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컬럼비아대 어빙 의료센터(CUIMC)와 이 센터를 산하에 둔 뉴욕-장로교 의료법인(NYP)은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로버트 해든 전 컬럼비아대 임상조교수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환자 중 147명과 추가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1억 6천 508만 달러의 배상 기금이 마련되며, 원고측과 피고측 등 사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임하게 될 특별관리인의 지휘 하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분배됩니다. 

 

CUIMC와 NYP는 이와 별도로 작년 12월 여성 환자 79명과 7천 150만 달러 규모로 비슷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합의를 종합하면 피해자 226명에게 2억3천660만 달러 규모의 배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해든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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