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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작업중 직원사망 업체에 벌금 14만 5천 27달러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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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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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쇳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나 노동 당국이 해당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월 일리노이 중부 메이플튼의 캐터필러 엔진부품 주조공장에서 직원 1명이 쇳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어제(10일) 캐터필러에 벌금 14만 5천 27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OSHA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작업장 안전 조사팀이 조사를 벌인 결과, 캐터필러가 주조 설비에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OSHA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는 캐터필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단 9일 만에 이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 시사매체 '뉴스위크'는 OSHA가 캐터필러에 부과한 벌금 규모가 시민들의 반발을 촉발했다며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웹사이트를 보면 연방법상 OSHA가 작업장 안전규정 고의적 위반 또는 반복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건당 최대14만5천27달러입니다. 다만 OSHA는 각 주(州) 당국이 최소 OSHA 수준의 추가 처벌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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