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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4억5천400만 달러 벌금 집행 미뤄달라' 트럼프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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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2-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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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항소 법원이 어제(28) 벌금 약 45400만 달러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는데, 판사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싱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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