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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민주당, '드리머'에 시민권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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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3-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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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민주당이 서류미비 청년층, 일명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3일, 루실 로이발-얼라드 연방하원의원은 드리머 구제법안인 ‘꿈과 약속 법안(H.R.6·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이 안돼 신청하지 못한 드리머들, 그리고 임시보호신분(TPS)과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 등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 250만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80만명 정도입니다. 

 

한편, 농장노동자 출신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1537)’도 4일 발의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농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신분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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