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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 입국 시 전자 여행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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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4-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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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미 시민권자들도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미리 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한인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오는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 등을 포함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입니다. ETA 신청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ETA 홈페이지(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ETA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이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인데,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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