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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 외국인, 취업 영주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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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5-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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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벤처 사업체 창업을 통해 한인 등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재시행키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 전격 시행됐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중단시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된 바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어제(11일)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 29일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 시행 취소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시행이 결정됐다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고 묻혔던 이 정책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까지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나 투자회사, 앤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 취업 2순위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 사업가가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30만 개의 새로운 미국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책 수혜를 받는 외국인 사업가는 연간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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