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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가족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시, 지문채취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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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미국 내에서 관련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해야 하는 지문 채취 절차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5월 17일부터 특정 비이민 비자의 동반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가 면제되는 대상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동반자(L-2)▲상사 주재원(E-1)이나 투자(E-2) 비자 등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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