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USCIS 서비스 개선안 발표...EAD 카드 '2년', 신청 거부 남발 금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6-10 09:23

본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자들의 이민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추가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허가 EAD 카드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제(9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서비스 정책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정책 지침을 일선 이민행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메모’를 통해 이민 심사관이 이민신청자의 서류가 다소 부족할 경우, ‘서류보완요청’(RFE)이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곧바로 최종 거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USCIS가 어제 이 ‘2018년 메모’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이민 심사관들은 이민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흡할 경우 성급하게 ‘거부’ 결정을 내리는 대신 ‘RFE’나 ‘NOID’ 통보를 해 이민신청자가 미흡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신분 변경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이민자들이 받게 되는 고용허가(EAD) 유효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USCIS는 초기 및 갱신 EAD의 현재 1년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려 이민자들의 불편을 덜고 EAD 신청건수를 줄여 USCIS의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민당국이 처리한 EAD 건수는 37만여건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49b6408be085a6bcde4a053ada722db_1623334862_59.jpg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