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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U비자 수속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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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6-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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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발급하는 U비자 신청 수속을 앞당깁니다. 

 

DHS는 14일 범죄 피해자임에도 체류신분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서류 수속 기간을 앞당기고 노동허가증 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U비자는 가정 폭력이나 성매매 등 범죄 피해자인 서류 미비자들이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1만 여명의 서류 미비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비자를 신청하면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수속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수사를 돕고도 생활고를 겪거나 추방 등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DHS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은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피해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HS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U비자 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수속 절차를 만들어 서류를 처리하게 됩니다. 단, 이 비자를 받으려면 법집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사 및 기소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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