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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F-1) 체류기간 제한 철회… J-1, I 비자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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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한 학생(F-1) 비자 체류기간 제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6일 이 규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고, 이번 조치는 각종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방해하는 규정을 식별하도록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 시행한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원상복귀시킨 것입니다. 이 규제는 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하고 일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등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지역 출신들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었습니다.
또한 이번 철회 조치는 학생 비자 뿐만 아니라 교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J-1비자,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 등에도 해당됩니다. DHS는 이 규정에 대해 3만20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99%가 반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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