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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영주권 연간 쿼터 다 못쓴 채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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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8-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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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행정당국의 업무 지연으로 영주권 연간 쿼터가 허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로 인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사상 최대 업무 적체로 인해 약 10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버려질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약 2개월밖에 안 남은 8월 현재까지 USCIS 측이 약 10만 개의 취업 영주권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 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주권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 개가 합산돼 26만 개가 할당됐는데, 이중 16만 개만 발급된 것입니다. 가족영주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USCIS는 팬데믹 이후 사무실 폐쇄 등의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이민 관련 시민단체와 이민자들은 2일 메릴랜드 연방지방 법원에 회계연도 이후에도 영주권 쿼터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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