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오버스테이 불체자 영주권 신청도 '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10-01 10:58

본문

연방의회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플랜의 예산조정안 포함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을 내면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한 이민법 조항 확대 내용이 담긴 ‘플랜 B’ 이민개혁안이 연방 상원 사무처에 의해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두 번째 이민개혁안인 연방 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서류미비자 구제 방안이 상원 규정에 어긋나 예산조정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민 정책의 일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어서 상원 예산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플랜 C’를 고안해 또 다른 이민개혁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드리머’ 구제안에 이어 이민법 조항 확대 개혁안까지 거부된 상황에서 이민개혁안의 수위를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