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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배우자 취업 자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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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1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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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앞으로는 노동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취업 자격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 시 자동으로 취업 가격을 갖게 돼 별도의 취업허가(EAD)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EAD 기한이 만료됐어도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간 자동으로 취업자격이 연장됩니다. 

 

취업 또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H-4와 L-2 등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현행 법상 이 같은 비자의 신청 수속처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민서류 수속 적체가 심화되면서 심사 승인이 수개월이 넘게 걸리자 노동허가증 상의 합법적 취업가능 일자가 만료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USCIS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소속 지연으로 인해 취업 자격이 만료되면서 현행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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