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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노동허가서 발급 140만건 적체...인력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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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1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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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노동허가서 발급이 140만건 적체돼 일자리 포기 상황이 속출되고 기업들의 인력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워크퍼밋(EAD) 카드 발급이 140만 건 이상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크퍼밋 카드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 안에 발급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민국의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신청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 카드 기한 만료 전 갱신 신청자에 한해서는 만료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허용되지만 기간 안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CNN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에서 아동 특수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야나 베라 데 아폰테는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이민 적체 현상으로 직장을 잃는 피해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는 이달 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 기한이 만료돼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CNN에 따르면 아폰테의 사례는 이민 적체 현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의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민국이 워크퍼밋 갱신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 기업들의 인력난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리온 프레스코(Leon Fresco)는 올해(2021년) 한 IT 회사의 경우 직원 5명을 워크퍼밋 카드가 갱신되지 않아 그만두게 해야 했다면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기업 경기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올해 3분기 숙련된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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