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연방국무부, 2023년까지 이민비자 신청자 인터뷰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12-14 09:35

본문

연방 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면제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13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한다는 임시 규정을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스케줄이 밀려 영주권 발급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조치를 전격 발동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뷰 면제는 13일부터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면제 해당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이들은 해외 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최소 5만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4일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4만9000여명이 비자 신청서를 승인받았으나 팬데믹 규정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려다 팬데믹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비자 신청자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