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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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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2-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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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이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캐나다, 멕시코는 무제한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은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됩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도 협상했지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회기 때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가 이번에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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