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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 노동허가 승인 지연 … 피해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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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3-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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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의 노동허가 승인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등 이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민서비스국(USCIS)가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기준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습니다. 또한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텍사스 서비스센터도 최장 13개월이나 걸립니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입니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입니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USCIS는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USCI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했던 각 지역 오피스 등에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영주권 인터뷰, 망명 신청, 시민권 선서 등을 정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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