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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E·L비자 배우자, 고용허가 없이 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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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3-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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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 E·L비자 배우자들이 I-94와 함께 곧 수령할 통지서를 통해 고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UCSIS는 E·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허가서(I-765)를 신청해 EAD카드를 발급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USCIS의 취업허가 승인 처리 기간이 1~2년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없거나 갱신 지연에 따라 직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번 새 규정은 이민변호사협회가 국토안보국(DHS)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E·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허가로 간주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E·L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입국등급(COA) 코드가 추가된 I-94가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COA 코드는 E·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E·L비자 자녀와 구분하는 것으로, 새 COA 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만료되지 않은 I-94를 갖고 있는 21세 이상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오는 4월 1일 경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기존의 I-94 양식과 함께 고용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CIS 측은 해당자 중에 오는 4월 30일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메일(EL-married-U21@uscis.dhs.gov)로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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