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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1, 100만여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시민권 획득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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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5-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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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길을 열어주는 구제안을 포함한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이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공화 의원들이 양측이 합의 가능한 초당적 절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 주목됩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상원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딕 더빈·알렉스 파디야의원과 공화당 소속 탐 틸리스· 텍사스의 존 코닌 의원 등이 지난달 28일 이민개혁 절충한 마련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1일) 포브스지에 따르면 이들 양당 상원의원들은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가능한 이민개혁 절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향후 여러 차례 더 만날 예정입니다. 

 

이날 모임 후 공화당의 틸리스 의원은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과 어려서 불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방안 등이 현재 미국 내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의 연방상원의원들이 이같은 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마련을 위한 회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의된 이른바 ‘바이든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현재와 같이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의석이 50대50으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트 무효화를 위한 60표를 얻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8년에 걸친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특히 ‘드리머’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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