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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골치, 노동허가증(EAD) 유효 기간 540일까지 연장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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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5-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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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어제(4일)부터 즉시 발효됐습니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서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취해졌습니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텍사스 서비스센터의 경우 영주권 기반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평균 14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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