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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DACA) 운명 가를 연방 항소심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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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7-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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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됐습니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다카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다카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처리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카는 지난 10년 내내 소송전에 휩싸이며 존폐 위기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해 8월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텍사스 등 9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다카 위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해넌 판사는 다카를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지시켰습니다. 

 

이에 현재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존 다카 수혜자는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2년 마다 갱신도 가능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다카 제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카 존속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방 의회에서 입법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정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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