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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취업 영주권 쿼타 2배...총 28만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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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8-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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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로 끝나는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취업 영주권 쿼타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간 14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총 28만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 2022 회계연도의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선이 사상 최대 수준인 28만여 개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 회계연도의 가족이민 쿼타 미사용분 약 14만 개가 이월됐기 때문입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연간 영주권 쿼타 상한선은 취업이민이 14만 개, 그리고 가족이민이 22만6,00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가족이민 쿼타에서 미사용분이 남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미사용분 숫자만큼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21 회계연도 당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족이민 영주권 쿼타 약 14만 개가 채워지지 않아, 2022 회계연도에 취업영주권 쿼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월됐습니다. 

 

한편 국무부와 USCIS는 2022 회계연도 세 번째 분기가 끝난 지난 6월 30일 현재 총 17만6,281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는 아직 10만여 개가 더 남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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