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바이든 행정부, 청소년추방유예제도(DACA) 구제 법안 통과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8-29 16:14

본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 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이 오는 10월 31일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이미 기존에 다카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마요카스 장관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구제 법안을 통과시켜 다카 혜택을 입법조치로 공식화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18세 이하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약 290만 명의 드리머 및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6)을 통과시켜 이를 연방 상원에 회부했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재판은 현재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