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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수수료를 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적용 대상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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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6-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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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는 어제(13일)부터 학생비자, 교환방문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어제(13일)부터 학생비자, 교환방문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USCIS는 어제(13일)부터 학생비자, 교환방문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월)부터는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달러로, 생체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 하에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USCIS는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 둔 신청자라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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