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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취업이민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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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1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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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이 취업이민의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상원은 국가별 쿼타 상한체 폐지를 골자로 한 ‘취업 이민노동자 공정대우 법안’(H.R.1044/S.386)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연방 하원에서 365대 6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어 취업이민에서 출신국가에 따른 쿼타 상한제 적용이 철폐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번 상원 통과 과정에서 일부 수정 조항들이 포함돼 연방 하원 표결을 다시 한 번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행 이민법상 7%로 돼 있는 국가별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국가별 쿼타에 묶여 있던 중국과 인도 등 신청자가 많은 국가 출신들이 함께 섞이면서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3년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한 해 취업이민 전체 쿼타는 14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인도 출신만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연방상원은 수정법안에서 쿼타제 철폐로 인한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1년간의 이행기간을 뒀습니다. 

 

오는 2022년 10월 1일 이 법안이 발효되면 9년에 걸쳐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자의 일정비율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법안 발효 1년차에는 30%, 2년차 25%, 3년차 20% 등으로 9년간 일반 국가 출신자의 영주권 취득 비율을 보장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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